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촐라 제국 (문단 편집) === 행정 === 국가의 주된 수입은 토지세로 라자라자 왕의 경우에 수확한 농산물의 1/3을 세금으로 거두었다. [[세금]]은 현금과 산물로 거두었는데 토지는 생산되는 산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되었으며, 그에 대한 세금은 생산된 양에 의해 결정되었다. 세금은 주로 생산자에게서 직접 거두는 식으로 했으나, 경우에 따라서 한 마을을 단위로 한꺼번에 모았다가 거두었다. 왕은 농산물의 수확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카위리 강에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하고 [[호수]]를 만들었다. 이 밖에 무역과 [[광산]], [[염전]] 등을 통하여 얻는 세금은 국가의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. 국가의 영토는 7~8개의 '''만달'''로 나뉘고, 만달은 다시 '''나두''', 나두는 '''코람''' 등으로 세분되었다. 코람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 몇 개의 '''촌락'''으로 이루어졌다. 촐라 제국의 행정 제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방자치제이다. 촐라 제국은 말단 촌락에서부터 만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방자치적인 행정 제도를 실시했다. 촐라 왕조의 이 같은 행정 제도는 남인도는 물론이고 북인도까지 확대해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였다. 이 같은 제도하에 행정기구인 '마하사바라'는 촌락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며, 그것은 코람이나 나두, 만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. 촐라 제국의 이 같은 자치 제도는 중앙 정부의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마을의 행정과 문화를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, 타밀족의 고유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.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무역과 농업을 통하여 촌락 행정이 유지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. 우선 '마하사바라'를 형성하기 위하여 촌락은 30개의 '''구'''로 나뉘었고, 각 구의 사람들 가운데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35~70세 사이의 사람, 《[[베다]]》나 《베다》 주석서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 등등이 선출되었다. 그러나 과거 3년 동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